근로 장려금 지급제도란?
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,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신청자격
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,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시청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.
*근로소득 외 소득(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, 사업자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)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소득요건
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
*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(Ⅳ. 지급액 산정 참조)
*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사업자 외의 자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)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(인정상여)
-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, 월급여 500만원 이상(일용근로소득 제외)인자
재산요건
가구원 모두가 2022. 6. 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-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
신청제외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2. 12. 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신청기간
신청방법
- 손택스 어플리케이션
- 홈텍스( PC,모바일)
- 장려금 ARS신청 1544-9944
-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-3636
홈텍스 홈페이지 사용 시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를 참고하세요-
안내신청문을 받지 못한 경우
지급기간
2024년 6월말 지급예정
지급액 계산
홈택스 [장려금.연말정상.전자기부금] ☞[근로장려금 반기 신청] ☞[계산해보기] 클릭 후 소득액 입력 시 지급액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이점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.
해당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※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, 사기문자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 ※ 바라며 다음에도 쏠쏠한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:)